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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2000. 1. 10개정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2000.1.10. 개정 전에는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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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1.10이후 종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0.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을 묻는다. 질의 3의 경우 2001년12월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2000.1.10 이후 종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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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나요?중소기업이 자산의 증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사례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01년6월30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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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후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유예되는가?사업개시전인 법인이 사업개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법인이 사업개시 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개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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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계획으로 판 사옥은 비업무용인가?자구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구금융기관이 사용하지 않은 신축사옥을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특례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이면서 자구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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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이 주업이 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소매업을 새로이 겸영함으로써 소매업이 주업이 된 경우로서 기업전체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매업이 주업이고 전체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의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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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이 중소기업 비해당 사업으로 바뀌면 유예받는가?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1998.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변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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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 사업으로 변경하면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나?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9.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해당사업 자체가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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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 사업이 주업이 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요?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9.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의 중소기업 비해당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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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요건을 다시 갖추면 중소기업이 되는가?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8.04.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잃었다가 다시 충족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진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독립성 요건에 적합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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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현장기술인력 공제가 되는가?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유예기간까지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1998.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에는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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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제외 시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나?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한 기업은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사유만으로 중소기업의
조세특례-1997.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정 당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은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않으며, 이후 집단 제외만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외기업 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제외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감법시행령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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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후 자산총액은 언제 판단하나?중소기업의 범위초과로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업연도종료일의 자산총액이 7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자산총액 기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자산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995.07.0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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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가 아닌 주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5.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가 아닌 주업종 변경으로 제외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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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진입 시 중소기업 유예를 받는가?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내국 영리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법인은 95사업연도에 기준을 잃었으므로 96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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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
조세특례-1996.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져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별 수입금액의 변동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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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6.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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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은 얼마인가?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4.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의 확대 사유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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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하“유예기간”이라한다)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나 합병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 중 기준 개정으로 다시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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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전자기기 제조업의 중소기업 판정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중소기업해당 사업 범위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고, 업종으로 인해 비중소기업이 되면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1990.05.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선전자기기 제조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적용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업 범위는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판정하며 요건 상실 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유예는 규정된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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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요건 상실 후 언제까지 유예되는가?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87.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법정 사유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었을 때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요건을 잃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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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확대로 제외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은?직전년에 중소기업 해당 기업이 당해연도 중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86.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의 유예기간과 합병장려업종 및 사업 동일성 요건을 물었다. 사유 발생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며 화섬직물만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한다. 통합 이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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