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개선계획으로 판 사옥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634회신일 1999.10.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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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4

유예기간 내 특례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자구금융기관이 사용하지 않은 신축사옥을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특례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이면서 자구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이면서 자구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자구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자로서 자구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구금융기관인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신축사옥을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할 때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8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634 (1999.10.04 회신), "기업개선계획으로 판 사옥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02)
원 제목
신축사옥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에 있어 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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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