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매업이 주업이 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69회신일 1999.08.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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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1

소매업이 주업이고 전체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의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매업이 주업이고 전체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의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소매업을 새로 겸영하여 소매업이 주업이 되었다. 기업 전체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 기준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소매업을 새로이 겸영함으로써 소매업이 주업이 된 경우로서 기업전체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소매업을 새로이 겸영함으로써 소매업이 주업이 된 경우로서 당해 기업 전체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소매업을 추가하여 소매업이 주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 전체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9 (1999.08.11 회신), "소매업이 주업이 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78)
원 제목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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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