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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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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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월별로 “월정액급여”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매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금액의 계산과 연말정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매월 계산하고 연말에 그 수당 금액을 단순 합산한다. 합산 금액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과세특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 산정방법과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며 외국 영주자와 출자임원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구 기본통칙의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 개념은 적용하지 않고 질의 2와 4는 재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의 급여 기준은?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대상자는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3.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일부 근로자증권저축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불입한 금액(당해 저축 계약체결 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언제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실제로 불입한 금액의 10%를 불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한다. 불입액은 계약 당시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 착오 확인서로 가입해도 증권저축 공제가 되나?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저축계약체결당시 월급여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1.03.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발급된 월급여확인서로 가입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월정액급여 범위를 물었다. 실제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정액급여는 계약 체결 달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과 공무원의 정근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근로자 장기저축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가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1.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국민주신탁의 동시 가입과 복수계좌 비과세를 물었다. 앞의 두 저축은 요건 내에서 각각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복수계좌의 월 저축금액 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한 저축분은 비과세되지 않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 급여가 소급 인상되면 증권저축 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근로자증권저축 계약체결 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그 후 법령, 보수규정의 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급여가 소급인상 됨에 따라 월정액급여가 변동된 경우에도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
조세특례-1991.0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계약 후 급여가 소급 인상되어 월정액급여가 변동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라면 변동 후에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법령·보수규정 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급여의 소급 인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 주택자금 원금 일시상환도 세액공제되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자가 대출기간 만료 전에 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때에는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0.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 원금을 만기 전에 모두 상환할 때 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공제대상자가 만기 전에 원금 전부를 상환하면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본다. 월정액급여는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당해 저축계약체결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0.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액과 만기 전 해지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년 실제 납입액 중 연 환산 월정액급여의 30% 한도에 대한 10%를 공제하며,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전액 징수한다. 사망·해외이주·퇴직 등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는 세액 전액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규제법 제7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0 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어떤 근로자가 받는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는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0.05.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약체결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 중도퇴직 후 재취직하면 우리사주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우리사주 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중도에 퇴직 후 타사에 재취직하였을 경우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 공제 방법은 종전 회사에서 계산되는 세액공제한도액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0.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중도퇴직 후 타사에 재취직한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한도액은 종전 A회사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증권저축과 재형저축 가입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자증권저축 및 근로자재형저축의 가입 대상자는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및 근로자재형저축 가입 대상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가입 대상자는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 월정액급여 60만원 초과자도 저축 세액공제를 받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 규정에 의해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증권저축 공제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는 봉급, 수당 등 기타 급료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8.0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월정액급여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 체결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월정액급여는 급료 총액에서 부정기적·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급여 기준은?
근로자증권저축계약자의 월급여액은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가족수당 및 월정급여 50만원 초과자가 받는 중식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8.01.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에서 월급여액의 계산과 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족수당과 일정 근로자의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월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월급여액은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실비변상·복지후생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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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