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금액의 계산과 연말정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매월 계산하고 연말에 그 수당 금액을 단순 합산한다. 합산 금액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과세특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 산정방법과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며 외국 영주자와 출자임원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구 기본통칙의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 개념은 적용하지 않고 질의 2와 4는 재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의 급여 기준은? 조세특례-1993.03.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일부 근로자증권저축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착오 확인서로 가입해도 증권저축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1.03.1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발급된 월급여확인서로 가입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월정액급여 범위를 물었다. 실제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정액급여는 계약 체결 달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과 공무원의 정근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 근로자 장기저축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1991.02.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국민주신탁의 동시 가입과 복수계좌 비과세를 물었다. 앞의 두 저축은 요건 내에서 각각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복수계좌의 월 저축금액 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한 저축분은 비과세되지 않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주택자금 원금 일시상환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0.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 원금을 만기 전에 모두 상환할 때 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공제대상자가 만기 전에 원금 전부를 상환하면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본다. 월정액급여는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조세특례-1990.10.1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액과 만기 전 해지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년 실제 납입액 중 연 환산 월정액급여의 30% 한도에 대한 10%를 공제하며,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전액 징수한다. 사망·해외이주·퇴직 등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는 세액 전액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어떤 근로자가 받는가? 조세특례-1990.05.01역사 자료 보관 | |||||
11 중도퇴직 후 재취직하면 우리사주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0.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중도퇴직 후 타사에 재취직한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한도액은 종전 A회사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월정액급여 60만원 초과자도 저축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9.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증권저축 공제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8.02.0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월정액급여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 체결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월정액급여는 급료 총액에서 부정기적·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급여 기준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8.01.1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에서 월급여액의 계산과 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족수당과 일정 근로자의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월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월급여액은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실비변상·복지후생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