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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공제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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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저축 공제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체결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월정액급여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 체결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월정액급여는 급료 총액에서 부정기적·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차감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는 봉급, 수당 등 기타 급료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의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봉급, 수당 등 기타 급료의 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적용범위와 월정액급여 산정방법

회답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월정액급여는 봉급·수당 등 기타 급료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5 (<time datetime="1988-02-01">1988.02.01</time> 회신), "증권저축 공제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44)
원 제목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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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