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의 급여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의 급여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일부 근로자증권저축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대상자는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의 근로자증권저축 제외) 세액공제대상자는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대상자 여부

회답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의 근로자증권저축은 제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16 (<time datetime="1993-03-13">1993.03.13</time> 회신),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의 급여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35)
원 제목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대상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