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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확인서로 가입해도 증권저축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착오 발급된 월급여확인서로 가입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월정액급여 범위를 물었다. 실제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정액급여는 계약 체결 달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과 공무원의 정근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축계약 체결 당시 월급여확인서가 착오로 발급되어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례다. 실제 월정액급여는 60만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저축계약체결당시 월급여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자라도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월정액급여는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에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저축계약체결당시 월급여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자라도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정제 정리
질의
1. 착오 발급된 월급여확인서로 가입한 경우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여부
2. 상여금과 공무원 정근수당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회답
1. 세액공제대상자는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여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가입했더라도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과 공무원이 받는 정근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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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7 (<time datetime="1991-03-19">1991.03.19</time> 회신), "착오 확인서로 가입해도 증권저축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83)
- 원 제목
-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