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급여가 소급 인상되면 증권저축 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회신일 1991.01.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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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03

계약 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라면 변동 후에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저축계약 후 급여가 소급 인상되어 월정액급여가 변동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라면 변동 후에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법령·보수규정 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급여의 소급 인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근로자증권저축 계약체결 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였다. 이후 법령·보수규정 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급 인상으로 월정액급여가 변동됐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 계약체결 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그 후 법령, 보수규정의 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급여가 소급인상 됨에 따라 월정액급여가 변동된 경우에도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 계약체결 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그 후 법령,보수규정의 개정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급여가 소급인상 됨에 따라 월정액급여가 변동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계약체결 후 급여의 소급 인상으로 월정액급여가 변동된 경우 세액공제 여부.

회답

계약체결 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법령, 보수규정의 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급여 소급 인상으로 월정액급여가 변동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 (1991.01.03 회신), "급여가 소급 인상되면 증권저축 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86)
원 제목
근로자증권저축 계약체결 후 월정액급여가 변동된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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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