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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장기저축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앞의 두 저축은 요건 내에서 각각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국민주신탁의 동시 가입과 복수계좌 비과세를 물었다. 앞의 두 저축은 요건 내에서 각각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복수계좌의 월 저축금액 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한 저축분은 비과세되지 않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과 국민주신탁에 가입하거나, 근로자장기저축을 2개 이상의 계좌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가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호의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또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호 다목의 국민주신탁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근로자장기저축을 1인이 2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모든 저축기관을 총괄하여 월 저축금액 합계액이 30만원(저축 가입당시 월정액급여중)을 초과한 저축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및 국민주신탁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장기저축을 1인이 2개 이상 계좌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호의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또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호 다목의 국민주신탁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근로자장기저축을 1인이 2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모든 저축기관을 총괄하여 월 저축금액 합계액이 30만원(저축 가입당시 월정액급여중)을 초과한 저축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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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 (<time datetime="1991-02-09">1991.02.09</time> 회신), "근로자 장기저축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84)
- 원 제목
-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국민주신탁에 동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