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자금 원금 일시상환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5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자금 원금 일시상환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대상자가 만기 전에 원금 전부를 상환하면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본다.

장기주택자금 원금을 만기 전에 모두 상환할 때 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공제대상자가 만기 전에 원금 전부를 상환하면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본다. 월정액급여는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월정액급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의2 (월정액급여) 제8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중 지급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자가 대출기간 만료 전에 장기주택자금 원금 전부를 상환하려는 상황이다. 별도로 주택 취득·임차 또는 개량 때 적용할 월정액급여 기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자가 대출기간 만료 전에 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때에는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3의 경우에 장기주택자금의 대부신청부적격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자는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한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고, 동 공제대상자가 대출기간 만료전에 원금의 전부를 상황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4의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산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 장기주택자금의 원금을 대출기간 만료 전에 전부 상환할 때 공제 여부.

4. 주택 취득·임차 또는 개량 시 월정액급여의 기준 시점.

회답

1. 질의3의 경우 장기주택자금의 대부신청부적격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자는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한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고, 동 공제대상자가 대출기간 만료전에 원금의 전부를 상황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4의 경우 당해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산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0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주택자금 원금 일시상환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78)
원 제목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고 일시 상환 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