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524-1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4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며 외국 영주자와 출자임원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 산정방법과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며 외국 영주자와 출자임원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구 기본통칙의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 개념은 적용하지 않고 질의 2와 4는 재질의 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0.12.27>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근무수당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법 제18조의 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 또는 제11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외국 영주자와 출자임원이 과세특례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서일46011-10235, 2003.03.03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소득세법 기본통칙12-6【월정액금여의 범위】 제3호에서 정한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재경부 재 질의 중.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4】의 경우,

재경부 재 질의 중.

【질의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출자임원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의 산정방법.

2. 외국 영주자와 출자임원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서일46011-10235, 2003.03.03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소득세법 기본통칙12-6【월정액금여의 범위】 제3호에서 정한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재경부 재 질의 중.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4】의 경우,

재경부 재 질의 중.

【질의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출자임원도 포함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524-157 (<time datetime="2003-12-31">2003.12.31</time> 회신),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91)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