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31회신일 2004.01.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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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06

월정액급여와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매월 계산하고 연말에 그 수당 금액을 단순 합산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금액의 계산과 연말정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매월 계산하고 연말에 그 수당 금액을 단순 합산한다. 합산 금액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과세특례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월별로 “월정액급여”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매월 계산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과 같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금액의 계산과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 방법.

회답

매월별로 월정액급여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는 매월 계산된 비과세 해외근무수당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1916 심판결정
    2021.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00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부3380 심판결정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00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31 (2004.01.06 회신),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20)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규정 적용 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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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