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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37회신일 1992.11.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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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03

실제로 불입한 금액의 10%를 불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한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언제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실제로 불입한 금액의 10%를 불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한다. 불입액은 계약 당시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인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금액을 불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불입한 금액(당해 저축 계약체결 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불입한 금액(당해 저축 계약체결 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의 적용 시기와 공제액.

회답

근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실제로 불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한다.

실제 불입금액은 저축 계약체결 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37 (1992.11.03 회신),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06)
원 제목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의 적용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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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