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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어떤 근로자가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약체결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는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는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자는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해당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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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0 (<time datetime="1990-05-01">1990.05.01</time> 회신), "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어떤 근로자가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78)
- 원 제목
-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