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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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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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열티 실질귀속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가?
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에게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서 로얄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법인세-2022.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티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음악 콘텐츠 소유자이자 로열티 수익을 인식한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A법인이 로열티 전부를 B법인에 지급하고 수수료 수익만 인식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2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해당분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4.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와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이 아닌 외국인계약자세는 손금불산입하고, 참고 사례의 영업세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12.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계산과 관련해서는 공제감면세액계산서(5)를 참조한다.

4 익금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실제 공제액만인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
법인세법인세법2012.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납부 법인세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나?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2.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2040을 근거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개발 로열티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나?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8.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열티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단순전달 송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내국법인 귀속 사용료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만 공제대상이다. 제3국 납부영수증 등으로 부담액이 확인되어야 하고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계산한 귀속세액이 한도다.

7 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8.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되며, 비영업대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방식은 매년 선택하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과 미공제 이월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일괄 계산 선택 시 종전 방식의 미공제 이월액도 새 방식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범위
법인세법인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산식의 과세대상 소득금액 범위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해외지점 공통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한 공통경비 등은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2.27.) 등을 참고하여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법인세법인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관련 공통경비 배분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해외지점에 안분한다. 관련 고시를 참고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제대상이 아닌 외국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세 신고시 미달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그 결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국납부세액과 해외지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확정 기준과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며 내부거래는 익금·손금이 아니다. 결정통지 후 45일 이내 증빙을 내고 공통경비는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외국법인이 대신 낸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외국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외국법인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익금 처리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세액이 외국법인 세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해외 현지법인이 낸 법인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법률로 설립된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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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