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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이 아닌 외국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결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그 결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신고 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세 신고시 미달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세 신고시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미달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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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 (<time datetime="2005-01-05">2005.01.05</time> 회신), "공제대상이 아닌 외국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65)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