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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공통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해외지점에 안분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관련 공통경비 배분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해외지점에 안분한다. 관련 고시를 참고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됐다. 해당 경비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한 공통경비 등은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2.27.) 등을 참고하여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2.27.) 및 국세청고시 제99-29(1999.9.1.)호 등을 참고하여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 산정을 위한 공통경비의 배분방법.
회답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이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2.27.) 및 국세청고시 제99-29(1999.9.1.)호 등을 참고한다.
해당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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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2007.04.30 회신), "해외지점 공통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77)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국외원천소득 산정을 위한 공통경비 배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