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방식은 매년 선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0회신일 2008.06.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방식은 매년 선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4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과 미공제 이월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일괄 계산 선택 시 종전 방식의 미공제 이월액도 새 방식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條에서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 사업연도에는 일괄 계산 방식을 선택하고, 직전 사업연도에는 국가별 구분 계산 방식을 적용한 경우이다. 직전 방식에서 산출한 한도를 초과한 미공제 이월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법인세법」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792, 2007.04.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연도에 일괄 계산 방식을 선택한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에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한도를 초과하는 미공제 이월액은 당해 특정 사업연도에 선택한 방식에 의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같은 법 제5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과 미공제 이월액의 공제 방법.

회답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792, 2007.0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연도에 일괄 계산 방식을 선택한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에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한도를 초과하는 미공제 이월액은 당해 특정 사업연도에 선택한 방식에 의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같은 법 제5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0 (2008.06.04 회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방식은 매년 선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81)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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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