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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실질귀속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음악 콘텐츠 소유자이자 로열티 수익을 인식한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로열티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음악 콘텐츠 소유자이자 로열티 수익을 인식한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A법인이 로열티 전부를 B법인에 지급하고 수수료 수익만 인식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자회사 B법인 소유 음악 콘텐츠의 사용계약을 외국법인과 체결하고 로열티를 받는다. A법인은 로열티 전부를 B법인에 지급하고 수수료 수익만 인식하며, B법인은 로열티 수익을 인식한다.
질의요지
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에게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서 로얄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음악 콘텐츠 소유자인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규과-935
본문(원문)
내국법인(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과의 경영지원 계약에 근거하여,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음악 콘텐츠 사용계약을 외국법인과 체결하고, 해당 음악 콘텐츠 사용권한 부여 대가로서 위 외국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으면 해당 로열티 전부를 B법인에게 지급한 뒤 B법인으로부터 발생원가에 일정률을 가산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한편, A법인은 위 수수료 수익만 인식하고 B법인이 해당 로열티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B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내국법인 A법인이 B법인 소유 음악 콘텐츠의 사용계약을 외국법인과 체결하여 로열티를 받은 뒤 전부 B법인에 지급하고, A법인은 수수료 수익만, B법인은 로열티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B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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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0011 (<time datetime="2022-03-24">2022.03.24</time> 회신), "로열티 실질귀속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92)
- 원 제목
- 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