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세액이 아닌 외국인계약자세는 손금불산입하고, 참고 사례의 영업세는 손금에 산입한다.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와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이 아닌 외국인계약자세는 손금불산입하고, 참고 사례의 영업세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외국인계약자세를 원천징수당했다. 부가가치세 해당분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 자회사 사용료소득 관련 기존 사례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해당분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13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0-0…1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베트남정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346, 2004.06.0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국조-346, 2004.06.0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2. 베트남정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0-0…1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베트남정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 재국조-346, 2004.06.08.

내국법인이 중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할 때 중국세법에 따라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만 영업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time datetime="2016-04-28">2016.04.28</time> 회신),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77)
원 제목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