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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과세 및 면세사업등(비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리조트 신축 시 공급가액은 없지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신축과 무관한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유면적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유면적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이 공유면적에 해당한다.

3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면적으로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
부가가치세-2016.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나 구축물의 신축 및 준공 후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신축 관련 금액은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준공 후 발생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4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비율로 나눈 뒤 공통사업분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기부채납 건물의 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며,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전용면적은 과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면세사업 전용면적은 면세하고 불공제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분은 공제하고 면세분은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공제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상복합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여러 현장이 있거나 면세 매출만 발생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설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새 비율로 안분하나?
건물 준공 전에 설계변경으로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동 변경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설계변경으로 면세비율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면 무엇으로 안분하는가?
아파트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안분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용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매입세액 안분방법은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 3층에 대하여 과세, 면세 예정사용면적을 알 수 있는 지 여부와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 면세사업에 사용한 면적이 구분되는 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3.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예정사용면적의 확인 가능 여부와 실제 사용면적의 구분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과세·면세 공용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면세사업에 각각 사용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잔여 면적에 대하여는 각각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
부가가치세-1997.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비율로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한다. 공통 사용 잔여면적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12 예정면적이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어떻게 정산하나요?
겸영 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 등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용 신축건물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될 때 매입세액 계산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 부분과 공통사용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 기준으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 또는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으로 이미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10.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 순서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기 어려우면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의한 안분이 곤란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순서를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안분한 뒤 확정 시 정산한다.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건물 취득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1993.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18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예정과 확정은 무엇을 뜻하나?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 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부가가치세-1993.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과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을 뜻한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실제 공통사용으로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이다.

19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한 뒤 정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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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