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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면적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유면적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나요?2. 최신 회답2020.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유면적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이 공유면적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19-부가-2604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유면적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이 공유면적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41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유면적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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