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건물의 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7회신일 2013.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부채납 건물의 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26

과세사업 전용면적은 과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면세사업 전용면적은 면세하고 불공제한다.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전용면적은 과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면세사업 전용면적은 면세하고 불공제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분은 공제하고 면세분은 불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ㆍ준공해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ㆍ수익권을 얻었다. 해당 시설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며,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9, 2006.11.06.와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9, 2006.11.06.

1. 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며,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로 변경됨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각각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제외함)에 대한 과세사업, 면세사업 또는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구분한 다음, ①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②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며 ③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안분방법.

회답

1. 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한 경우 과세사업 전용면적분은 과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며, 면세사업 전용면적분은 면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다.

2.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과세사업, 면세사업 및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한다. 공통사업 관련분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과세사업분은 공제하고 면세사업분은 불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로 변경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67 (2013.12.26 회신), "기부채납 건물의 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41)
원 제목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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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