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용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면세 공용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비율로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비율로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한다. 공통 사용 잔여면적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과세・면세사업에 각각 사용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잔여 면적에 대하여는 각각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청의 의견(각각 ‘갑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

회답

과세・면세사업에 각각 사용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잔여 면적에 대하여는 각각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귀청의 의견(각각 ‘갑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57 (<time datetime="1997-08-20">1997.08.20</time> 회신), "과세·면세 공용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03)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건물신축시 관련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