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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공용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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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비율로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비율로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한다. 공통 사용 잔여면적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과세・면세사업에 각각 사용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잔여 면적에 대하여는 각각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청의 의견(각각 ‘갑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
회답
과세・면세사업에 각각 사용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잔여 면적에 대하여는 각각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귀청의 의견(각각 ‘갑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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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57 (<time datetime="1997-08-20">1997.08.20</time> 회신), "과세·면세 공용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0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건물신축시 관련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