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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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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 또는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예정 기준으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 또는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으로 이미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으로 먼저 안분계산한 상황이다. 이후 해당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임
본문(원문)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후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으로 정산함에 있어서,
2.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때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
회답
1.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으로 정산합니다.
2.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해당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서0067 심판결정2010.10.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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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0 (1994.11.23 회신),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83)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의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