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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면적으로 안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 관련 금액은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건물이나 구축물의 신축 및 준공 후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신축 관련 금액은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준공 후 발생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 건축물 준공 이후에도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92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등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발생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와 준공 후 발생한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회답
건물 또는 구축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다만, 건물 등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건축물 준공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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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986 (<time datetime="2016-02-15">2016.02.15</time> 회신),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면적으로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05)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