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유면적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유면적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이 공유면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44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공유면적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41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604 (<time datetime="2020-06-12">2020.06.12</time> 회신), "공유면적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65)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예정사용면적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