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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환경용역은 과세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택지개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후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 내용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설계변경과 함께 추가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간·단가 변경과 함께 추가로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용역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됐지만 추가 용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됐다.

2 새로운 연구와 단순 응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학술·기술 연구와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신고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검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단체의 계속적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매월 결정되는 경우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 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계속 공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매월 결정되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5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종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면제되던 해당 용역은 개정 규정에 따라 ’99.1.1부터 과세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신고의무가 없는 일정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면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기술사를 갖추지 않고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신고한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떤 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등은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 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 등의 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사업과 기술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 제공 기술인력이 모두 자격을 갖춰야 기술사업으로 면세된다. 일부 기술사만 고용한 경우는 면세되지 않지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기술도입계약 미신고 용역도 면세되는가?
기술도입계약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하도급계약에 의한 공급분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하지 않고 공급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기술용역은 하도급 공급분을 포함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춰 등록한 법인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전담부서 등록이나 기술사의 실질적 전담 여부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또는 해당 분야 기술사의 실질적인 용역 전담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전력시설 감리·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등록을 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전력기술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 감리용역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의 감리용역과 요건을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된다. 공사감리업 등록 또는 한 명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시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고하지 않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도 면세되는가?
외국단체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게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음에 있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용역을 신고하지 않고 공급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미신고자의 하청 엔지니어링용역은 과세인가?
자격요건미비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한 자로부터 하청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못한 자가 하청으로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하청용역은 기술사업이 아니므로 과세되지만, 등록 기술지도사의 독립된 기술지도용역은 면세된다. 기술지도용역의 면세는 1996.1.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선박 엔지니어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단법인이 선박부문에 대한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제공하는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부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제공하는 선박부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선박부문 용역은 면제되지만 산업설비검사 및 감리 용역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사단법인 ○○선급이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단체가 해당 법률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신고의무 없는 기술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의무가 없는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국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단체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외자도입법상 기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미신고 외국 기술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 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미신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가 없는 경우이다.

21 미신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활동주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으로서 면제되지만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용역은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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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