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신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신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가 없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883, 1995.05.15

정제 정리

질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883, 1995.05.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8 (<time datetime="1995-05-30">1995.05.30</time> 회신), "미신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14)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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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