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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추가된 환경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간·단가 변경과 함께 추가로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9년 이후 설계변경과 함께 추가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간·단가 변경과 함께 추가로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용역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됐지만 추가 용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기술용역 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택지개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개시하였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기간 연장과 단가 변경 등의 설계변경과 함께 추가 용역이 제공되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택지개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후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 내용을 변경하는 기간의 연장 및 단가의 변경 등의 설계변경과 함께 추가적인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추가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본문(원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택지개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후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 내용을 변경하는 기간의 연장 및 단가의 변경 등의 설계변경과 함께 추가적인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추가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관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 설계변경과 함께 추가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택지개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후, 1999년 1월 1일 이후 당초 계약의 용역 제공 내용을 변경하는 기간의 연장 및 단가의 변경 등의 설계변경과 함께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추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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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2 (<time datetime="2000-05-20">2000.05.20</time> 회신),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환경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4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