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단체의 계속적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19회신일 1999.07.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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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3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매월 결정되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외국단체가 계속 공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매월 결정되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단체가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계속 공급한다. 그 대가는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매월 결정된다.

질의요지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매월 결정되는 경우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 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매월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 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외국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그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매월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9 (1999.07.03 회신), "외국단체의 계속적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33)
원 제목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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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