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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구와 단순 응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새로운 학술·기술 연구와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신고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삭제 <1999.4.8> ②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결혼상담ㆍ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0, 1997.11.14
법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등을 연구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엔지지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의 연구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부가46015-2560, 1997.11.14
법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등을 연구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엔지지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60 영세율 대상 면세재화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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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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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9 (<time datetime="1999-08-06">1999.08.06</time> 회신), "새로운 연구와 단순 응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3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