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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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상 임대한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 후 양도시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며, 7호를 적용할 수 없어 제12호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해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실제 현황 등을 살펴 적용 규정을 정하고 수입금액비율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가 열거된 사업용 토지에 사용됐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도로수용 잔여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도로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수용 후 남은 토지를 사업장으로 임대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치장 등의 요건과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골재 야적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 야적장 등은 해당 기간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토지의 실제 설치·사용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보관용 토지는 사업용 하치장 토지인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용 토지가 사업용 하치장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 물품 적재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요?
물품 등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적재용 토지가 하치장 등인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를 물었다.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별도로 설치·사용되고 매년 최대 사용면적의 120% 이내인 하치장 등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6 물품 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 장소의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 별도 하치장 등의 토지를 말한다. 개별 질의 토지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야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의 사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물품 보관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하치장으로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을 위한 하치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실제 현황을 우선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에 쓰는 하치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의 설치·사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경로당 게이트볼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체육 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토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자의 게이트볼장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게이트볼장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체육시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야적장 사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차인의 야적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야적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가구 보관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등(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판매점이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하치장 등으로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하치장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범위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사업용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규정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하며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야적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물건 적치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여부는 사실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건 적치장용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범위의 하치장·야적장·적치장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적치장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적치장으로 임대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물품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토지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야적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 야적장은 어느 면적까지 사업용 토지인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야적장·적치장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이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됐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임대한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하치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에 쓰는 하치장 등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는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토지를 2006.12.31. 이전 양도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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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치장·야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하치장 ・ 야적장 ・ 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야적장·적치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는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야적장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폐가를 주택으로 볼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구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폐가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사실상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구분에 따른다. 해당 폐가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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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