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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 토지는 사업용 하치장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물품 보관·관리용 토지가 사업용 하치장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의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의 보관·관리용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하치장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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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 (<time datetime="2009-08-25">2009.08.25</time> 회신), "보관용 토지는 사업용 하치장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00)
- 원 제목
-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