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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08.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8.09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야적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8.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0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야적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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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5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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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