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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08.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8.09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야적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8.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0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야적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7.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5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11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