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인의 야적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3회신일 2007.1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차인의 야적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5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야적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소득세법」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소득세법」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3 (2007.11.15 회신), "임차인의 야적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50)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등의 토지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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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