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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용 잔여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도로수용 후 남은 토지를 사업장으로 임대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치장 등의 요건과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가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수용되고 잔여지가 남았다. 잔여지는 건축용 판넬 도소매 사업장으로 임대되며 하치장·야적장·적치장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도로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본문(원문)
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과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부지로 일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를 건축용 판넬 도소매 사업장으로 임대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회답
1.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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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162 (<time datetime="2012-05-04">2012.05.04</time> 회신), "도로수용 잔여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85)
- 원 제목
- 도로수용 잔여지를 건축용 판넬 도소매 사업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