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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
부가가치세-201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자 부담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대가 전액, 각각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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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2014.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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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와 알선수수료 구분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나?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4.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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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약한 여행경비도 과세표준인가요?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및 입장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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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컨설팅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웨딩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교통비 등 고객 부담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종전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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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수수료와 숙박비 구분 계약 시 과세표준은?여행사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여행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별도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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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의 수탁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는 포함하되 수탁 비용은 제외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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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대가를 비용과 수수료로 구분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식대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교통비 등 소요비용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면 수수료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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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용을 구분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가 됨
부가가치세-2006.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과 구분하여 받은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각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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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숙박・교통비 등을 구분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여행객의 숙박비 등에 따른 매입세
부가가치세-200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숙박비 등의 지급대행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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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나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각각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 구분 여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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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를 구분 수령하면 무엇에 과세하나?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함
부가가치세-2005.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각각 구분하면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구분 대상 비용에는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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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에게 받은 숙박비도 과세표준인가?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관광객에게서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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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약한 숙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여행업자가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대행 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받은 숙박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숙박비 등을 알선수수료와 구분 계약해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탁받아 지급대행한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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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수탁경비는 과세표준과 증빙을 어떻게 처리하나?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객에게 받은 항공료·숙박료 등 수탁경비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여행객 부담비용을 구분 계약하면 해당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된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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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과세표준에 수탁 경비도 포함되는가?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부가가치세-2003.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고속도로비·전화요금·입장료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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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알선 시 숙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 어학연수교육을 알선하면서 받는 숙박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해 받으면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된 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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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 숙박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여행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여행용역의 대가 중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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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약한 숙박비도 여행업 과세표준인가?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식사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은 경우 숙박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여행객 부담 비용을 수수료와 구분 계약해 받으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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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숙박비·식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숙박비ㆍ식비ㆍ교통비 등 체제비와 출전수당 등 당해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자가 숙박비·식비 등 소요비용을 대가 일부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체제비와 출전수당 등 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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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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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명목의 현금도 용역대가인가?사업자가 철도청에 고속철도 궤도공사용 차량운영 및 정비 용역단가 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철도청으로부터 용역공급계약내용에 따라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숙박비 명목으로 1인 월 15만원을 받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이 숙박시설 대신 지급하는 1인당 월 15만원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량운영 및 정비 용역계약에 따라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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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에게 받은 돈은 수탁비용인가 매출인가?관광객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관광객으로부터 받아 다시 지급되는 숙박비, 식사비등의 성격인 수탁비용인지 또는 매출액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1993.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이 수탁비용인지 여행사의 매출액인지 물었다. 숙박비·식사비 등으로 다시 지급되는 성격인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금액의 실제 성격에 따라 수탁비용과 매출액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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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와 함께 받은 방송시청료도 과세되나?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용역 및 자가 유선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시청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호텔이 고객에게 숙박용역과 자가 유선 방송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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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술자 체재비도 대리납부가 면제되는가?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외국기술자의 숙박비등 체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체제비용이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대리납부를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기술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기술자의 숙박비 등 체재비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지 않으며 대가에 포함된 체재비도 같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이고 체재비가 그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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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4.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받은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각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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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한 직원 음식·숙박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사용인이 음식・숙박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결제한 음식·숙박비 중 회사 부담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직원이 사적으로 부담한 부분은 회사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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