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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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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 부담 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질의 2에 관한 적용 규정.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다만,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206 심판결정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20 심판결정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41 심판결정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21 심판결정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254 심판결정2019.05.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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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96 (2000.06.02 회신), "여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36)
- 원 제목
- 일반여행업 영위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용역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