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경비를 구분 수령하면 무엇에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행경비를 구분 수령하면 무엇에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각각 구분하면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각각 구분하면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구분 대상 비용에는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대가를 받는다.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는 경우와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숙박비․주요 방문지의 입장료․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회신 사례【(부가1265-2713, 1984.12.19.) 외 1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에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회답

1.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교통비·숙박비·주요 방문지 입장료·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붙임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713 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1 (<time datetime="2005-10-06">2005.10.06</time> 회신), "여행경비를 구분 수령하면 무엇에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74)
원 제목
여행알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