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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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행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각각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여행알선업자가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각각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 구분 여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 제시하고 대가를 받는다. 여행자가 부담할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와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나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받는 여행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회답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입니다.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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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1 (<time datetime="2006-04-28">2006.04.28</time> 회신), "여행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60)
원 제목
관광사업자의 과세표준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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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