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비와 알선수수료 구분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2회신일 2014.01.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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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행비와 알선수수료 구분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1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 목적지와 기간을 제시하고 여행대가를 받는다.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면서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 목적지와 기간만 제시하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교통비, 숙박비, 주요 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2 (2014.01.21 회신), "여행비와 알선수수료 구분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43)
원 제목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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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