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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숙박비·식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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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비와 출전수당 등 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용역 제공자가 숙박비·식비 등 소요비용을 대가 일부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체제비와 출전수당 등 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숙박비·식비·교통비 등 체제비와 출전수당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숙박비ㆍ식비ㆍ교통비 등 체제비와 출전수당 등 당해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숙박비ㆍ식비ㆍ교통비 등 체제비와 출전수당 등 당해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을 공급하면서 숙박비·식비·교통비 등 체제비와 출전수당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금액 중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숙박비·식비·교통비 등 체제비와 출전수당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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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2 (<time datetime="2001-04-19">2001.04.19</time> 회신), "용역의 숙박비·식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10)
- 원 제목
- 용역공급시 숙박비ㆍ식비 등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