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업 과세표준에 수탁 경비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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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행업 과세표준에 수탁 경비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고속도로비·전화요금·입장료 등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다. 숙박비 등 일부 경비는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대신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57, 1999.02.2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7, 1999.02.26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57, 1999.02.26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7, 1999.02.26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57 공동광고비를 갹출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99 (<time datetime="2003-02-18">2003.02.18</time> 회신), "여행업 과세표준에 수탁 경비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06)
원 제목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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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