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웨딩컨설팅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웨딩컨설팅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교통비 등 고객 부담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종전 회신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웨딩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웨딩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의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296, 2000.06.0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웨딩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회답

부가46015-1296, 2000.06.02.의 회신을 참고한다.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 부담의 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해 받으면 해당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96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51 (<time datetime="2009-10-09">2009.10.09</time> 회신), "웨딩컨설팅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50)
원 제목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으로 지급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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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