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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에게 받은 돈은 수탁비용인가 매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숙박비·식사비 등으로 다시 지급되는 성격인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이 수탁비용인지 여행사의 매출액인지 물었다. 숙박비·식사비 등으로 다시 지급되는 성격인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금액의 실제 성격에 따라 수탁비용과 매출액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객에게 금액을 받아 숙박비와 식사비 등으로 다시 지급하는 거래가 있었다. 이 금액이 회사의 매출액인지 수탁비용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관광객으로부터 받아 다시 지급되는 숙박비, 식사비등의 성격인 수탁비용인지 또는 매출액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관광객으로부터 받아 다시 지급되는 숙박비, 식사비등의 성격인 수탁비용인지 또는 귀사의 매출액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숙박비·식사비 등의 수탁비용인지 회사의 매출액인지 여부
회답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관광객에게서 받아 다시 지급되는 숙박비·식사비 등의 성격인 수탁비용인지 회사의 매출액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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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54 (<time datetime="1993-06-28">1993.06.28</time> 회신), "관광객에게 받은 돈은 수탁비용인가 매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12)
- 원 제목
-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수탁비용인지 또는 매출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