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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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법인 양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은 과세특례에서 제외되지만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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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양도 시 건축설계비를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건축설계비 등을 취득가액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유사한 질의회신인 법인46012-2404(93. 8.14.)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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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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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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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장부가액과 같은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9년 1월 1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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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88년 이전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평가가 불가능하면 1989.1.1 현재 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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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구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비교할 평가액은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99년 1월 1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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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과 정해진 기준일 및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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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1988.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관한 것이며 취득일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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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부한 토지에서 수익을 얻으면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한 수익사업용 토지에서 계속 수익을 얻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손금산입 범위 내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자산의 기부 여부와 수탁경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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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고 체육관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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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영리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재산 범위와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매매사업용 토지와 일정 임야 등은 수익용 재산에서 제외하고 취득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수익사업 내용과 토지의 취득ㆍ양도 시기가 불분명해 첫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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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교법인 수익사업용 재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다른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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