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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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학교법인 양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토지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은 과세특례에서 제외되지만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토지 양도 시 건축설계비를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건축설계비 등을 취득가액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유사한 질의회신인 법인46012-2404(93. 8.14.)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적용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1989년 1월 1일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중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장부가액과 같은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9년 1월 1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 1988년 이전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평가가 불가능하면 1989.1.1 현재 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98.12.28.(법률 제5581호 개정)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89.1.1.을 기준으로 하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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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구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비교할 평가액은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99년 1월 1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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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과 정해진 기준일 및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 01. 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 상속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토지를 198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1988.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관한 것이며 취득일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1 기부한 토지에서 수익을 얻으면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한 수익사업용 토지에서 계속 수익을 얻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손금산입 범위 내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자산의 기부 여부와 수탁경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양도하는 토지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고 체육관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영리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익사업의 종류 및 내용.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익용재산에는 같은 매매사업용토지 및 임야 등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재산 범위와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매매사업용 토지와 일정 임야 등은 수익용 재산에서 제외하고 취득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수익사업 내용과 토지의 취득ㆍ양도 시기가 불분명해 첫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14 학교법인 수익사업용 재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다른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다른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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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