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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 건축설계비를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건축설계비 등을 취득가액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유사한 질의회신인 법인46012-2404(93. 8.14.)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다. 양도가액에서 건축설계비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건축설계비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의 규정 및 우리 청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 법인46012-2404(93. 8.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건축설계비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건축설계비 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의 규정 및 기존 회신 법인46012-2404(93. 8.14.)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404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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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5 (2004.07.20 회신), "토지 양도 시 건축설계비를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74)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비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