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한 토지에서 수익을 얻으면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07회신일 1995.03.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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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4

법령이 정한 손금산입 범위 내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이 기부한 수익사업용 토지에서 계속 수익을 얻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손금산입 범위 내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자산의 기부 여부와 수탁경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기부한 후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다. 원문상 자산의 기부 여부와 수탁경영의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을 기부한 것인지의 여부 및 수탁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개정전)제4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받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수익사업용 자산의 기부 여부와 수탁경영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를 기부한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자산에서 수익을 받으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가목에 따른 손금산입 범위 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7 (1995.03.04 회신), "기부한 토지에서 수익을 얻으면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32)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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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