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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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효력정지된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
내국법인이 세관장의 이전가격 조사에 따라 고지된 관세 등에 대하여 법원의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관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관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관세 등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세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추가 고지된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 적용 착오로 추가 고지된 관세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추가 관세를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세관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의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제출기한 내에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된 합계표 미제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면세 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재화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교부받은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통관 전 보세구역 판매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국외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수입한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팔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보세구역 수산물 판매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면세 수입 계산서를 못 받아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 수입 때 세관장이 발급하지 않은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상세한 사실과 쟁점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면세재화 수입 계산서 미수취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하지 않아 받지 못한 계산서에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면세 수입재화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면세 수입재화에도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는 관련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법인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재화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은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시행령상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입계산서 합계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합계표 미제출에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공 계산서 제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다른 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중복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세관장 수입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있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 관련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세관장 수입계산서도 합계표 제출 대상인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의 적용에서 세관장의 공급자 해당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을 공급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입 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재화를 수입한 법인이 세관장 발급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수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면세 수입재화에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은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은 해당 수입재화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다. 계산서 교부 의무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있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과 가공·착오 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지만 가공 계산서에는 적용한다. 과세재화에 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경우 교부자와 수취자의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2 재수입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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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